최형우내무부장관은 25일 긴급 시.도지사회의를 열고 "세무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에 있는 1천5백여명의 세무담당 기능직.일용직
공무원을 타부서로 전출시키고 정규직으로 교체할 것"을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이는 부천시등 지방세횡령사건의 주요관련자가 대부분 말단 기능직으로
일반직에 비해 보수가 적고 승진등의 기회가 없어 각종 범법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장관은 또 "감사원과 함께 전국 2백69개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특감을
벌이는 한편 일산등 신도시 의정부 충남 계룡지구등 신흥개발지역,남양주
울산등 시군통합지역,세정전산화가 안된 인구 20만명이상의 시군등 비리
소지가 많은지역은 내무부가 직접 특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와함께 금전관련 비리공직자는 모두 형사고발하고 특감이후
세금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는 물론 간부공무원 감독기관장까지 모두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는 앞으로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할 경우 세금부과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세영수증등 관련서류의
보관기관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