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노인성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법무법인에게 공증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4일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던 김정근씨의 유족들이 채권자인 홍모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만큼 비록
공증을 받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