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는 운전중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
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2일 택시안에서 사제폭
발물이 터져 중상을 입은 김지선양(9) 및 가족이 제일화재해상보험사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사는 2억여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인배상보험약관에는 운전중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등에 따라 차량관리상의 잘못으
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 줘야한다"며 "자동차열쇠를 제대로 보관하
지 않은 택시관리상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시한폭탄을 설치, 폭발하게 된점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도 보험회사는 배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과 어머니 조경숙(36)씨등은 지난 91년6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택
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조수석 밑에 장치돼 있던 폭발물이 폭발해 중상을
입자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택시회사가 배상능력이 없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난 9월에 소송을 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