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신경원기자 ]대구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50사단부지중 사유지는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이를 이용한 대구시
의 택지개발 및 공용청사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18일 대구고법은 50사단 부지에 토지를 수용당한 허만봉씨등 4명이 국가
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항소심 공판에서 원소유자의 환매
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환매권행사
규정에는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일뿐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원소유
주의 환매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50사단부지 14만1천평은 대구시가 국방부에 매입대금 1천2백40억원을 완
납,등기부상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온 상태인데,시는 이 가운데 6만평을
내년에 택지로 매각,6백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시의 재정운용계획
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판결에 따라 사유지반환을 둘러싸고 대구시,국방부,원소유자간에 논란
이 예상되는데다 대구시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군의학교부지 8만5천6백평
중에도 사유지가 3천5백평이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반환소송과 함께 개
발계획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군작전수행을
위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73년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신당동 일대 사
유지를 수용해 훈련장 등으로 사용하다 94년 대구시에 넘겼는데 원소유자들
이 군사상 수용목적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매권을 주장,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