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역 건설일용노동
조합(위원장 이효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일용근로자의 지역별노조가 합법적으로 결성돼 있는 곳은 포항과
대전 등 2곳이며 안산,인천,성남 등에서도 지역노조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일용근로자의 노조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만큼 기업별노조보다는 지역단위노조결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지난 92년1월 노조설립총회를 갖고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했으나 서울시측이 해당노조의 조직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다른 기업별
노조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