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배상심의회는 배상금액을 일반민사법원에서 결정하는
배상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

이와함께 대규모백화점과 스포츠센타등이 고객이나 회원을 위해 무로
셔틀버스를 자유롭게 운행할수있도록 현행 "무료셔틀버스 운행금지"조항이
폐지된다.

또 공장등록을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등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않아
도 된다.

내무부는 10일 지방행정규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백24개의
규제완화대상과제를 선정,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완화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45건 <>과도한 규제의 완화 26건 <>행정체계의 통일 22건 <>행정내부절차
개선 22건 <>민원절차의 간소화 32건등이다.

내무부는 우선 각종 인.허가기준의 완화를 위해 현재 동력규모와 기계
대수를 기준으로 소음배출시설을 허가해주던 획일적인 규정을 변경,앞으로
실제 측정한 소음정도와 주위의 피해상황을 감안한 허가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 장애인 소유차량과 농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을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지에 공장이나 건축물등을 지어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현재
지가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적과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또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상급행정권한의 위임폭을 확대,1백만
이상인 지역의 도시설계권한을 건설부에서 일선시도로 이양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시도가 행사하고있는 자동차등록증의 교부거부 및 회수
권한이 시군구단위로 위임되는 한편 병역 기피자에 대한 고발권의 경우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

이밖에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환경관리인의 개임신고기간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되고 영구불구자의 특수전역절차가 출석없이 진단서만
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