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8일 친딸을 걸레자루 등
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홍길수피고인(41.치과의사)과 홍씨의 후처인 정순덕피
고인(36)에 대해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등은 두 자녀들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사
용해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함으로써 딸을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범행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는 편집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잘못 표출돼 발생했다는 점과 평소 피고
인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성의를 다해온 점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
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