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정리과정에서 드러난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근거서류없이 청산금이 변경된 94건을 새로 발견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계산,십정1,2,3지구등 지난 85년부터 구획
정리사업이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청산금 정리건수 4천6백72건에
대한 서류검토결과 근거서류가 명시돼지 않은채 환지권리면적을 감면해 준
사례를 밝혀냈다.

환지권리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내야하는 청산금이 줄어들어
근거서류없이 감면해준 94건은 중대한 행정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시는 조사한 4천6백여건 가운데 귄리면적이 늘어나 청산금이 줄어든
것으로 서류가 변경된 3백87건은 결제서류와 환지할당카드,납부영수증등을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94건은 관련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따라 94건에 대해서는 시청과 구청이 보관중인 환지전 토지
대장과 환지후 대장을 확인,증가된 토지면적만큼 청산금이 납부됐는지를
영수증을 통해 밝혀 청산금이 횡령됐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