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방치하다시피해왔던 지방채발행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8일 증권예탁원은 경기도 강원도등 9개 도가 이달부터 발행하는 지
역개발채권의 발행원부와 사고증권내역을 통보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이
들 지방채를 오는 11월부터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
혔다.

또 5개직할시 가운데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포함
시키기를 원하는 대전 전주 광주의 발행채권도 예탁대상으로 지정할 방
침이다.

이에따라 95년이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의 환금성과
유통성이 높아지고 발행및 관리에 따른 인력과 경비가 절감돼 지방재정
충실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직할시와 도등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방채발행사무는 대
부분 지방은행이나 농협에서 맡아 취급하고 있는데 발행현황이 전산화가
안돼있고 발행양식도 제각각 달라 위조나 도난등에 따른 사고증권판별이
어려웠었다.

또 각종 인허가시에 일반인들에게 강제첨가소화돼 규모와 종목수가 많
고 사고위험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매입을 기피,사채
시장에서 주로 거래돼왔다.

증권예탁원측은 "직할시가 발행하는 지하철채등도 예탁대상에 포함시
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월별발행제도 등록발행제도
등을 확대토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방채는 지난90년부터 93년까지 4년동안 4조4천8백54억원어치가 발행
됐으며 오는 95년이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 발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