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우명규
신임서울시장(당시 부시장)등 시최고위층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2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신영서울시도로국장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하기는 했으나 이전시장과
우신임시장이 업무상과실 또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이전시장등에 대해 조사를 안하는 게 아니라 혐의점이
없어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수사가 이도로국장의 구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럴 경우 최고책임자는 놔두고 하위직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워
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하려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성수대교붕괴가 가져온 국민적 충격을 감안,이전시장등
시최고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수사의 최종목표로 삼았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전시장이 국회건설위의 서울시국정감사에서 답변한
한강교량에 대한 국회속기록을 넘겨받아 성수대교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이전시장의 국감답변내용중 붕괴된 성수대교에 대한
발언이 없었을 뿐아니라 성수대교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언급이 없어 혐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국감자료분석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자 구속된 하위직공무원과
이국장등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이전시장의 혐의점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무위로 끝났다.

검찰은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자백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신영도로국장에 대한 3일간의 조사에서 "성수대교의
보수필요성등에 대해 보고받은바 없으며 시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는
진술만 얻어냈을뿐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검찰이 결국 이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하지 못하고 겨우 공문서위조및 동행사협의를 적용한 것도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의 보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성수대교 손상보고"를 올릴 당시 부시장을 지냈던 우명규씨가
신임서울시장으로 부임하는 바람에 검찰의 운신폭이 좁아진 것도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확대가 얼렵게 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전시장을 조사하기에 앞서 당시 보고체계상 부시장이었던 우신임시장을
먼저 조사해야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검찰은 이전시장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게 되자 "성수대교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며 "증거가 없는
이상 정치적 행정적 책임외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됐다"며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 고기완.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