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도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해
지게 됐다.

교통부는 24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발표
했다.

개정안은 관광호텔 건설입지 제한 완화에 따른 주거환경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경계선부터 1백m 이내에 2백세대 이상의 기존주택이 없어야
하고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할 것 등을 명
시했다.

이같은 관광호텔 입지제한 완화는,최근 몇 년 동안 관광호텔 신축이
중단되다시피해 객실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관광호텔을 짓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다시
조정한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카지노의 허가요건과 제한규정 등을 마련,특1등급
관광호텔에서 카지노업을 하려할 때는 외래객 유치실적 등 교통부가 정
하는 일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여객선의 허가요건은 1만t급 이상에 한
하도록 했다.

카지노 신규허가는 외래관광객이 30만명 증가할 때마다 2개 이내의 범
위 안에서가능하도록 했고 카지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 1백억원까지는 매
출의 1백분의 5를,1백억원을 초과할 때는 1백분의 10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으로 납부토록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