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줄 경우
당초 낙찰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예정가격의 85%이상 가격으로 하청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덤핑으로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는 하도급과정에서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과열수주경쟁과 부실공사를 동시에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18일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공사를 수주할때 지나친 경쟁으로
저가덤핑으로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원도급업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부실요인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면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조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구상중인 방안은 하청업체에 충분한 공사비를 보장해줌으로써
하청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부실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덤핑입찰로 저가에 낙찰받은
업체는 손해를 보게되므로 함부로 입찰에 나설수 없게될 것"이라고 전망
하면서 "새 제도아래서도 특정분야의 공사실적을 쌓기 위해 공사를 따내려는
업체인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 85%이하로 수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는 새
시장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청가격을
정해주는 것은 사적인 재계약에 대한 제3자의 간섭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만약 강행할 경우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하청업체를 완전 장악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중계약을 맺어 겉으로만 85%에 하청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