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조례를 개정,연면적 2천평방m이상의 위락시설등과 5천평방m
이상의 숙박시설등에 대해 건축면적대비 20%이상의 옥외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토록한 규정을 삭제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하면 이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의회
통과를 거쳐 오는 10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연면적 2천평방m이상의 관람집회시설과 위락시설,판매시
설을 건축하거나 5천평방m이상의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을 지을때 건축면적
대비 20%이상의 옥외 자주식주차장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정면적만
조성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남구 옥련동 238일대 24만9천3백여평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
업을 실시,주택용지 16만3천여평을 조성하고 사업지구 편입문제로 논란이 됐
던 송도 석산지구 2만5천여평은 지구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키로했다.

시는 이밖에 남동구 도림동 249일대 5만1천여평을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고 중구 북성동 3가 9번지일원 1천평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
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