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취업한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선주의 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귀국할 항공료조차 마련못하는등 외국에서 곤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원송환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또 어선 취업과 관련 불법소개소에 의한 인신매매및 사기등 사회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유료직업소개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원인
력관리소를 개편, 해기연수원에 통합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16일 3D업종으로 분류된 선원직에 대한 취업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원복지증진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선원법
개정안에 반영해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외국의 영세선주들이 우리나라 선원들을 고용한뒤 고의도산하거
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외국에서 졸지에 실
직하게된 선원들이 현지 주재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절도등 범죄를 저지
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원송환기금은 선원송출업체가 외국선주와 선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해항청은 또 외항선의 경우 해기연수원에서 구직.구인등 인력관리를 하고
있으나 어선과 내항선은 불법 사설직업소개소가 선주와 짜고 불리한 근로조
건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일삼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내년부
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유료직업소개소로 허가한뒤 행정지도를 통
해 관리하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