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구청 지방세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0일 가짜 등록세
영수증과 관련해 강신영법무사(43)등 법무사 4명과 최모씨 등 법무사사무소
직원 4명등 모두 8명을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검찰이 이날 긴급구속한 법무사는 남구청과 남동구청에서 발견된 17장의
등록세 위조영수증 모두를 취급한 것으로 밝혀진 강법무사를 비롯해 북구
지역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북구청 세무과직원과 짜고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남기문(58),정강헌(65),이기철법무사(55)등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사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남구 동구 남동구청등 인천시내 각 구청에서 등록세 위조 영수증
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강법무사등을 상대로 세무공무원과의 결탁여부
등을 집중 추중 하고있다.

검찰은 특히 남구와 남동구청에서 발견된 강법무사사무소의 위조 영수증
이 구속된 양인숙씨(29.여.북구청 전세무과) 소유의 위조인과 동일한 것
으로 밝혀내고 양씨가 달아난 권순만씨(50)와 결탁,법무사들과 공모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남구.남동구로 전입한 전북구청 세무과 직원이 강법무사
및 양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지난해 7월 인사이동후
타구청에서 또다른 세금횡령 조직을 형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
이다.

한편 남동구청은 이날 자체 보관중인 영수증 대조작업에서 경기은행부평
지점 가짜 소인이 찍힌 강법무사사무소가 취급한 위조 영수증 3장(9백72
만원어치)를 새로 발견했다.

또 남구청도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강법무사사무소의 위조 등록세
영수증 6장 1천45만6천1백60원어치를 추가발견했다.

이로써 구청에서 발견된 가짜 등록세 영수증은 <>남동구청 3장(9백72만
1천 4백20원어치)<>남구청 14장(2천3백69만2천1백10원어치)<>북구청 41장
(1억6백만원어치)<>동구청 1장(78만원어치)으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