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산화장품의 성분표시제도가 일부 한정된 성분만 표시토록하고 있어
화장품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화장품의
성분표시제도는 색소,배합한도가 정해진 원료,인산염등에만 한정돼있어
소비자의 효과적인 제품구매와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특히 수출용화장품에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있으면서도 국내 시판용에는
한정된 성분만 표시하고있어 탓에 형평성에도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장품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알레르기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해의 경우 2천여건을 넘는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있는 형편이다.

또 최근 소비자와 피부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의 95.2%,의사전원이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겉면에 표시돼야한다
고 응답했다.

화장품업계는 그동안 "화장품은 용기나 디자인이 상품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상품가치가
하락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그러나 소보원측은 모든 성분이 표시돼야 소비자가 자신에 적합한
화장품을선택하기 쉬우며,화장품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있는 미국과
유럽제국등 선진국의실정에 비추어 현행 성분표시제도는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약사법관련규정의 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