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기본업무외 가외의 일을 하다 과로로 숨졌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
상 과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고용자는 유가족에게 보상책임을 져야한다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태훈부장판사)는 1일 학교수위로
재직하던중 학교건물공사에 동원돼 일하다 과로로 숨진 김용수씨(전북 부
안군 변산면 운산리) 유가족들이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유가족에게 3천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김씨가 지난 92년 12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서중
학교 수위로 근무하면서 학교건물보수공사에 잡역부로 동원돼 일하다 과로
로 숨졌으나 교원공단측이 업무상 순직으로 볼수 없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
자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