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효과등을 위해 쓰이고 있는 방사선조사처리 대상식품의 확대를 놓고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감자 양파 마늘
버섯 식육및 어패류 분말등 10여 종류에만 한정허용하고 있는 방사선조사
대상식품을 건조채소 인삼 육가공품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유해성 논란이 일고있다.

일반식품및 건강보조식품업체들은 이미 세계식량기구(FAO)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서 방사선 조사처리에 대해 안전성 독성
영양성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상식품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방사선 조사는 살균 살충 발아억제 숙도조절등에 있어
가열등의 물리적 방법이나 방부제첨가등 화화적 방법보다 저장기간과
비용절감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식품업계는 거의 전식품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등 37개국처럼 우리나라도 건어물 알로에 과실가공품 어묵
어육소시지등으로까지 방사선조사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보사부에 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 소비자단체들은 일본은
아직도 감자 하나만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도 뉴욕주 뉴저지주
메인주등 3개주가 방사선조사 식품을 판매금지하고 있다며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특히 방사선 조사를 허용한 나라의 가공식품에 안전성이
문제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허용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방사선 조사식품을 확대하는 문제는 유해성시비와
국민정서를 감안,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