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7일 경남기업등 확인된 고액 위조영수증 납세자 5개기업중 4개기업의 경
리담당자를 불러 정확한 납부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경리담당자들이 제시한 영수증이 인천시의 직인과
구속된 이승록씨(37)의 서명이 기재된 보통 체납자에게 발부하는 영수증
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이들 기업이 실제 취득세를 체납해 이 영수증을 발
부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북구청에서 압수한 영수증에는 경남기업의 취득세가 2억원
인데 반해 기업측에서 제시한 영수증에는 5억9천5백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이씨가 5억9천5백만원을 받아 2억원만 국고에 넣고 나머지 차액을 횡령했
거나 기업직원과 공모,차액을 나눠가졌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성호주택의 취득세는 1억원인데 비해 기업이 보유한
영수증은 3억2천만원으로 돼있어 이부분도 함께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북구청의 91,92년도분 영수증철을 은닉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신한철씨(37.세무1계7급)가 이날 오전 자수해옴에 따라 횡령금액및 공모
여부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