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공포 (서울=연합) X-레이 필름 등
각종 검사자료를 넘겨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2차례이상 받고도 이를
거절하면 의사면허가 1개월간 정지된다.

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수련의사를 모집하면서 금품을 받은
의사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보사부는 17일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의료계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보사부령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기록을 교부하지 않은
의사는 1차례 경고한 뒤 다시 불응하면 의사면허를 1개월간 빼앗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