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의 대학입시 "내신성적 산정 비교평가제"가 95년 예정에서 98년
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일부 예.체능계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
대로 낸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4일 서울예고 학생 김모양의 아버
지 김규홍씨(서울 종로구 평창동) 등 10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
입시 기본계획철회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재항고 사유가 안된
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 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내신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