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자근로자도 1년간 '육아휴직'가능...노동부
휴직을 할수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국회여성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근로자가 취업때문에 아이가 출생한후 만1살
이 될때까지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남편이 여성근로
자인 부인을 대신해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청구할수 있도록해 여성의 취업
을 확대하기위한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