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풀고 내리막길을 내려간
것은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3일 무면허운전과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종석씨(23.부산 북구 덕포1동)에 대한 절도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절도미수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사용방법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피고인이 시동도 걸지 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풀고
내리막길을 10m정도 내려간 것은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만큼 차를 완전히 훔친 것
으로 볼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절도미수죄만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