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변호사수임료와 불성실변론으로 인한 법률피해구체신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구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에 따르면 법률상담및 피해와 관련해
보호원에 접수된 법률피해구제신청의 경우 지난 91년에 1백4건,92년
8백57건,93년 9백45건에 이어 금년 7월말현재 6백4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기준위반1천86건 <>계약위반 2백10건
<>과다한 수임료 58건등의 순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법률피해
구제업무가 소비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호원측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피해구제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는 각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뿐이다.

그러나 이기구는 상설기구가 아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사회칙 제48조
에 따라 임시로 위원장1명과 위원2명으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방변호사회의 피해구제영역은 제한적인 활동에 그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고가수임료와 불성실변론을 이유로
변호사5명을 자체징계한 바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방이준 기획조정부장은 "변화사협회측은
법률관련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억지주장"이라며 "변호사와
의뢰인간을 계약관계로 간주할 경우 현재 보호업무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약관이나 공업진흥법등의 전문영역보다 오히려 덜 전문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행 법률피해구제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한 정진석씨(30.영국유학중)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무래도 변호사회는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립적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법률 등 6개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대상에의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중이나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