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상업화 지구에 위치한 일반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일조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집 옆에 신축
중인 고층 건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박모씨(서울 관악
구 봉천동)가 유모씨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이같이 판시,박씨의 항고를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권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일조량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량 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나 국내실정상 이런 기준이 전무해 신청인 주택에 대한 일조권 피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신청인의 주택은 일
반주거지역에 있으나 용도지구로는 상업화지구에 속해 주택으로서의 일조
권을 보호받을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조권은 건강유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생활이익이므로 법적 보호대상이 되지만 과학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로서는 사회통념상의 일조피해의 정도,지역적 특성,건물규모 및 사용
목적,피해에 대한 보상회피 여부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피신청인 건물의 현위치를 옮겨건축할 경우 신축 취지 및 건물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