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유해성 특정폐기물의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자 각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
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환경처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5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
고되자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환경처가 지역이기주의등으로 특정폐기물
의 처리장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법개정을통해 이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
기려하고 있다"며 반대하고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선 시군구등에 특정폐기물의 자체처리를 맡기면 매
립장등이 미처 확보되지못한 지역이 많아 인근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을경우 지자체간 폐기물의 이동이 어려워 결국 전국 곳곳이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게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전문적관리를 통한 안전성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폐기물을 유해
성여부에 따라 일반및 특정폐기물로 분류했으나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대신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모두 지자체가 처리토
록 규정한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들은 이와관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것은 좋지만 현실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수도권을포함 대부분 지역의 매립지에서 특정폐기물의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있어 이의 처리가 또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