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문일봉판사는 10일 미성년자등을 고용,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위반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51,여,서
울 영등포구 신길1동)에 대해 "노모의 병환을 돌보라"며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문판사는 "피의자가 초범인데다 나이든 노모(76)가 김씨가 없으면 병구완해
줄 자식이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해와 이를 참작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중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세계백화점 뒷골목에서
백모양(18)등 4명의 여성을 고용,윤락장소를 제공하며 화대 가운데 50%를 받
아 1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