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의 철산.하안.광명동일대와 고양시의 창릉천 남동부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된다. 또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의 갈곶리 고현리 청포리일대
(인구 4천여명)가 인근 오산시로 편입된는 한편 경북 상주군 함창읍일대
(인구 2천여명)도 인근 점촌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내무부는 7일 현재 추진중인 제2차 행정구역개편계획에 따라 전국 1백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작업에 착수,민선단체장 선거준비
시점인 내년2월까지 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도로개설 아파트단지조성 대규모공단건설등으로 교통.경제권
이 변동돼 조정이 불가피한데가 대규모 국토개발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
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않는 지역이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있는곳은 <>서울 7개소 <>경기도
10개소 <>경북.경남 16개소 <>충북.충남 11개소<>전북.전남 24개소<>강원도
5개소등이다. 현재 "광역시"개편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대상을 포함하
면 전국적으로 1백여개지역을 웃돌고있다.

이가운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의
철산동과 하안동,고양시 일부지역의 경우 각각 안양천과 창릉천을 경계로
사실상생활권이 서울지역에 포함돼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서울시로 편입키로 했다.

또 서울시내의 도봉구 번동와 중구 태평로1가,성북구 석관동과 노원구 월
계동,관악구 봉천동과 양천구 신월동내 일부지역도 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역개발과정에서 건물이나 시장 아파트단지등이 구간
경계선에 걸쳐진 곳으로 평소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2개자치단체가
중복업무를 수행하는등 행정효율을 저해,조정필요성이 대두돼오던 지역들이
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부합되지않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일부지역(1. 33 )을 실제 생활권인 성주군 금남면으로 편입시키고,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3리 일대 0. 66 를 인근 군포시에 포함시킬계
획이다.
또 부산과 경남권에 입지가 중복된 녹산공단등 대규모 공단이나 지역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앞으로 지방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
으로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장 선거이전에 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차시군통합지역 확정후 통합여론이 다시 제기되고있는
목포 무안 신안 김해시.군과 이리 익산 천안시.군등은 여전히 지역 시.군의
회의 반발이 심해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내무부는 이와관련 시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쟁
지역조정과 함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