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하고 10대소녀등과 집단
혼음을 해온 판매책 김종학씨(40.주거부정)와 상습투약자 최혜경씨(22.
서울 도봉구 번동) 등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
고 달아난 고경도씨(44)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5월초 공급책 고씨로부터 히로뽕 1g을
30만원에 구입해 최씨등에게 0.03g당 10-30만원에 팔아 상습투약하게
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히로뽕 1백g을 전국을 무대로 팔아 3억여원 상
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또 히로뽕을 구입하려는 10대소녀 정모양(19)등
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R호텔등 시내 호텔등지를 돌아다니며 집단혼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