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7일 식품첨가물의 일종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을 이용,
연뿌리와 우엉을 표백해 시중에 팔아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로 강순희씨(54,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를 구속했다.

강씨는 91년 10월 자신의 집 창고에서 2억원 어치의 연뿌리와 우엉을 이
첨가물로 표백해 지금까지 서울경동시장을 통해 서울 시내 소매식품상과
식당등에 공급해온 혐의다.

검찰은 이 표백제를 사용한 식품을 먹을 경우 위궤양이나 위염증상을 보
이는 사람에게 극히 해롭고 복통,설사,소화장애,신경계통 장애 등의 질병
을 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