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올 추석절을 전후해 내년의 4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금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감시.단속활동을 펼 것을 22개 구에 시달했다.
시는 이날 오전 본청에서 열린 구청장회의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
지법''과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
속활동을 전개,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
라고 지시했다.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현수막, 벽보, 인사장 게시.
배부 *불우이웃돕기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연고가 없는 노인회관 등
에 금품 또는음식물 제공 *민속경기대회 동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찬조 *각종 행사장에서 특정입후보 예정자의 정치적 선전이나 기념품 제공
*지역신문광고 등을 통한 추석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