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사분규를 겪었던 사업장 가운데 쟁의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해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전체의 88%에 달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전국사업장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노동부가 올들어 지난8월22일까지 노사분규를 겪었던 93개사업장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2%인 82개업체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 파업기간중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이 동부교통, 금호
택시, 신진교통, 태화운수, 대명교통등을 포함해 5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이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아시아자동차,
현대미포조선, 아남산업, 한라공조등 23개사에 달했다.

또 무노동에 대해 임금의 일부만 공제한 기업이 한국AMP, (주)거평,
중앙제지등 3개소이며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전액지급키로 한곳도 향우용역,
한국항공대학, 쌍용정공 점촌공장, 샤몽화장품, 아남전자, 기아정기,
철도청(전국기관차협의회), 전북일보등 8곳에 달했다.

이가운데 철도청의 경우는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파업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키로해 임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한일방직, 한진중공업, (주)코오롱 구미공장, 동신유압, 고려운수등
5개업체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키로 하는 대신 격려금등 각종명목의
일시금을 지급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고려운수의 경우 10월말에 일시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한진중공업은 공기
준수격려금 50만원을, 동신유압은 생계보조비 30만원, 코오롱 구미공장이
격려금 3만-3만5천원, 한일방직이 상여금 1백50%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에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지키려는 노사양측의 의식이 성숙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국내 노사분규를 주도해온 현대중공업도 최근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키로해 앞으로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