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및 이중지원 금지사항을 위반한
신입생 18명을 적발하고 이중 14명은 입학을 취소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입학 지원자 연인원 1백42개대학 1백6만8천3백32명의 지원상황을
컴퓨터에 입력, 조사한 결과 3백34명이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했거나 전기대에 합격하고 후기대등에 다시 지원(이중지원)하는등 지원방법
을 위반했으며 이가운데 1백4명이 부당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부당합격자에 대해 수험생과 원서작성을 지도한 교사등으로
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이중 18명(복수지원 13명,이중지원 5명)의 경우
지원방법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등 본인의 책임이 큰 것으로 판명하고
경기도의 K대등 12개 대학에 재학중인 14명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토록
했으며 소명사실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학총장이 판단한 3개 대학
4명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에 지원하고 모두 결시하고 다른 대학에
합격하는등 지원방법 위반경위가 소명된 86명에 대해서는 구제키로 했다.

또 원서작성등 진학지도 소홀로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지원방법을 위반하게
된데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 관련교사및 교직원등 2백32명에서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지난 93학년도의 경우에는 복수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이중지원 합격자
4명만이 합격이 취소됐으며 교직원 21명이 징계를 받았었다.

교육부는 94학년도 대입시에서 복수지원제가 처음 시행된 점등을 감안해
조치를 취했으나 95학년도 이후부터는 지원방법 위반자및 관련교원에 대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