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다른 길로 우회한다며 항의하는 합승 승객에게 폭
언을 하고 다른방향으로 차를 모는 바람에 승객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치게한 영업용 택시기사 조모씨(40.서울 성동구 도선동)를 폭력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자신
의 서울 1아 7344 택시에 합승한 양모씨(33.여.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가 "왜 다른 길로 돌아가느냐"며 항의하자 먼저 타고있던 승객을 내려준뒤
"한번 죽어보라"며 갑자기 급가속하며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아 이에 위협
을 느낀 양씨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도록한 혐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