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동대문 운동장 부속상가를 허가받은 상인
들이 임의로 면적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어도 이에대한 변상금 1억1천6백만
원을 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밝
혀졌다.
감사원에따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또 청원경찰 현인원 83명을 기준으
로 인건비 에산을 편성해 요구하지 않고 정원 1백57명을 기준으로 요구해
8억8천2백만원의 에산을 더 편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잠실주경기장 등 8개 경기장 기술자들이 유지보수작업을 한 일
이 없는데도 작업을 한 것처럼 작성된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용역비 1천9
백만원을 더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동대문 운동장의 하루 기본사용료가 3만8천원인데 비해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률이 낮은 목동운동장은 오히려 2.5배 높은 9만6천8백원으로
책정한 사실을 지적하고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