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합의부(재판장 송동원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일하던
목장관리인의 딸을 성폭행한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시 피고인
(36,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동종전과가 많은점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이 마땅
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산5 신남목장에서
목부로 일하던중 이 목장관리인 장모씨(43)로부터 "손버릇이 나쁘고 일을
게을리 한다는 핀잔을 받자" 장씨의 딸(13)을 인근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뒤 소주병과 돌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13일 구속기소됐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