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사망케 한 전부천경찰서 중동파출소 순경 조영림씨(26)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조씨는 국가에 4천5백만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술에 취한 최모씨(22)를 조사하면서 가혹행위
를 하는 바람에 국가가 조씨 유족들에게 1억5천만원을 물어준 점이 인정된
다"면서 "조씨는 불법행위로 최씨를 사망케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조씨의 근무상황과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이후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 점등을 고려해 조씨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