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31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당시
부산기관장 회식과 관련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공소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김 전장관에게 적용된 구
대통령선거법의 제36조1항(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김 전장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한 만큼 공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