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31일 고정기씨가 호적공무원
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호적
사무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사무는 사법적 성질이 강해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9조에 규정된 지
자체 고유업무"라며 "따라서 호적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
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