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30일 영생교 비리 사건
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영생교 교주조희성피고인(63)에게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생교의 사이비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지만
조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폭력행위 지시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조
피고인의 범행이 지능적인데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