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들 때문에 골프를 칠수 없다며 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골프장시설 우선이용청구" 소송재판이 서울민사지법에서 한창
열기속에 진행중이다.

이 소송은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야말로 이색적인 민사소송인데다
소송의 이면에는 그동안 비회원들의 부킹에 밀려 주말골프를 망쳐야 했던
골프회원권자들의 한풀이 마음과 "치사하게 뭐 그런 것 가지고 소송을
거냐"는 비회원들의 비아냥이 흐르고 있어 재판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태광커트리클럽 회원권자인 윤석홍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회원 2백30명은 골프회원의 권리를 찾고 골프회원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소송을 낸데서 비롯됐다.

윤씨등은 소장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회원의 날로 정해 비회원들의
골프장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태광관광개발을 맹렬히 공격하고 나선 것.

여기에다 "골프장측이 회원들에게 값비싼 회원권을 발급하고도 회원들의
골프장시설이용료(그린피)가 비회원들에 비해 절반이하라는 이유로 회원들을
오히려 푸대접하고 있다"는게 윤씨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윤씨측은 이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김홍균변호사도 민사소송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회원들이
괄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일증할만한 서류상의 기록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는 것.

피고인 태광관광개발측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을 법한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반해 태광측은 회원들을 푸대접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게 상식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

게다가 태광측은 원고측의 소송당사자 2백30명중에는 "소송제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거나 이름을 빼달라"며 취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 이를 약점
으로 집중공격하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는게 피고측변호사의
주장이다.

원고측은 지금 심증을 굳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물증을 찾고 있다.

소송에 직접 연관이 없는 다른 회원권자들의 "측면지원"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 듯하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