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시민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이 동료 경찰관은
입건도 하지않고 시민만 구속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동료 경
찰관을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일원동 방죽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이모씨(27.경기도성남시 수정구)가 황색신호등이 들
어온 상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U턴하던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이모경사(36)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
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씨만 신호위반
과 과속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경사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으로 벌금만 부과하고 "교차로
에서 적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U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앙선 침
범으로 볼 수없어 이경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