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7일 마을단위의 영농회 작목반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
로 농어촌특별세 교부금등을 지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
진키로 했다.

각종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수집하게 될 집하장 규모는 50-60-80-100-150--
200평 등 6종이다.

이중 농산물 집하장의 경우 평당 25만에서 1백만원까지 최고 1억6천만원 이
내에서 지원되고 수산물 집하장은 평당 1백25만원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된다.

도는 농협과 수협 시군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