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7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가 지난 92년 신규임용 형식으로 복직된뒤 다시 해임됐던 전서울단
대부고 교사 김경욱씨(38)씨 등 2명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이용우)을
상대로낸 임용처분취소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측의 임용취소 처
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고들이 앞으로 재임용을 받게되면 성실히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재임용을 받을
목적으로 전교조로부터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려는 의사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 " 원고들이 학교측을 속여 다시 복직된 것이 아닌이상 학교측
의 일방적인 해임은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