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가 복직하면서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않았다면 복직후 전
교조 활동을 계속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리용훈대법관)는 27일 전 단국대 사대부고교사 조성순
(37,국어),김경욱(36,국민윤리)씨가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처
분취소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측의 상고를 기각,원
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조씨등이 해직후 신규 임용형식으로 복직할때
학교측에낸 "복직을 희망하면서"라는 서면을 전교조 탈퇴각서로 보기어렵고
단지 교욱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학교
측이 재임용후에도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해직한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