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전임간부로 활동하다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전 한국통신 노조 간부
최기웅씨가 군산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 취소 청
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측의 승락아래 노조 전임직을 맡은 사람이 노조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끝에
질병을 얻었다면 이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회사와 무관한 대외활동이나
이미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
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