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여권발급용 사진의 얼굴규격의 세로길이가 2.5~3.5cm로 명문화
되고 동반자녀의 연령이 8세미만으로 하향조정된다.

인천시는 26일 현재 여권발급용 사진의 얼굴규격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9월
1일부터는 세로길이를 2.5-3.5cm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가로길이는 지정되
지 않는다.
시는 또 시민들이 여권을 분실할 경우 관할경찰서및 분실지역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해오던 것을 시에서도 분실신고를 받기로 했다.특히 동반자녀연령
을 14세미만에서 8세미만자녀로 하향조정,만 8세이상 자녀들은 별도의 여권
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밖에 종전 여권교부때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던 것을 여권신청때 정부수
입인지를 동시에 첨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