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검사는 25일 신장매매 중개를 하면서 신장 이식을
받으려는 환자에게 돈을 갈취한 박호선씨(34.경기도 이천읍 창천6리)를 폭
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4일 모일간신문에 "신장기증 전화번호
830-55XX"라는 제목으로 안내광고를 낸 뒤 이를보고 찾아온 김모씨에게 "신
장을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P모씨에게 기증토록하고 1천7백만원을 받게 해주
겠다"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양쪽에서 10%씩 받기로 약속하고 8일 뒤 서울
대병원에서 ''두 사람의 면역 조직검사 결과 이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
았다는 것.
박씨는 그러나 두 사람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몰래 인천 K병원에서 신장이
식수술을 하려하자 병원측에''불법장기 매매를 하려는 기증자 김씨의 보호자
인데 수술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전화를 걸어 수술을 못하게 한뒤 지
난 10일 환자인 P씨를 불러내 "3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장을 이식받지못할
것"이라고 협박, 2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