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이강희)은 24일 올해 임금협상등이 결렬됨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시에 쟁의발생을 신고했다. 항운노조는
이에앞서 23일 전체 조합원 2천9백51명중 2천8백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98.7%(2천8백1명)의 찬성으로 쟁의발생 신고를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5월10일 인천항만운송협회(이사장.정병호)와 정부의 항만
임금 고시요율을 평균 4.1% 인상키로 하고 이를 4월16일부터 소급적용키로
잠정합의했으나 전체 19개 하역사중 대한통운 한진등 5개회사가 항만임금
고시요율을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고수해 결렬됐다.

노조는 또 삼한강(대표 권경섭)등 10개 해사업체와 지난 5월23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해사업체들이 기계자동화로 인한 노조원
불필요를 주장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