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염같은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들었던 현대중공업사태가 파업61일만
인 23일 노사자율협상으로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사태의 이번 타결은 우선 노사자율협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수 있다.

특히 노조가 2개월이란 장기간에 걸쳐 지루하고도 파상적인 파업을 강행
했는데도 불구 공권력투입이나 긴급조정권발동등 정부의 개입 없이 노사
자율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앞으로 현대중공업노사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자율타결은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악성노사분규현장에 대해 공권력투입등 즉각적인 해결
방식을 택해 왔으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수 없다고 판단, 개입자제를 견지해 왔다.

정부개입에 의한 문제해결은 자율적 해결능력을 저하시켜 내년 협상때
또다시 자율해결을 못하고 악성분규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비록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더라도 노사양측의 쟁의행위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는
방침을 계속 천명했고 결국 정부의 새노동정책이 이번타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노사양측의 전향적인 협상태도가 이번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회사측이 직장폐쇄로 대응하는등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현중사태는 회사측이 직장폐쇄조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면서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됐다.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협상은 먼저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풀면서 등을
돌리고 있던 노조협상팀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여 타결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타결은 무엇보다도 노조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파업기간중의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으로 근로자들이 지난7월분의 임금중
상당부분을 받지 못한데 대해 노조집행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으며
따라서 이문제가 협상타결에 가장큰 걸림돌이 돼왔었다.

이에따라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물론 국내
노동운동에 새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돼도 회사측이 생산장려금등의 명목
으로 근로자들이 받지못한 임금을 보전시켜줘 사실상 무노무임원칙은
유명무실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기간중 노사양측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분규기간중 현대중공업은 매출손실 4천6백여억원, 수출피해 3억1천여억
달러들의 손실을 입었고 인근 울산지역의 경제손실과 1천5백여 협력업체가
당한 1천5백여억워의 매출손실등을 합하면 실제 손실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

노조도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으로 지난7월분의 임금중 상당부분을 받지
못했으며 노조간부가 불법노사분규를 주동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그피해는 사용자측에 못지않은 실정이다.